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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반복된 경쟁에 이통사 부담만 가중

주파수 경매, 반복된 경쟁에 이통사 부담만 가중

등록 2016.03.07 08:12

수정 2016.03.07 08:16

이어진

  기자

최저 경매가만 2.5조원, 성장정체 이통사 발목잡을까 우려

정부가 주파수 경매안을 발표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매물로 나오는 주파수 대역만 140Mhz이고 최저 경매가만 2조5000억원대다. 벌써부터 이동통신사들의 ‘쩐의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경매대가가 3~4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같은 경매가 과도한 경쟁만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부추겨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이동통신사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총 140Mhz 주파수를 할당하는 내용의 주파수 경매방안을 공개했다. 토론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 이달 중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매로 나온 주파수 대역은 700Mhz 주파수 40Mhz 대역폭(A블록), 1.8Ghz 주파수 20Mhz 대역폭(B블록), 2.1Ghz 주파수 20Mhz 대역폭(C블록), 2.6Ghz 주파수에서 40Mhz 대역폭(D블록)과 20Mhz 대역폭(E블록) 등 총 5개 대역이다. 매물 주파수를 합치면 총 140Mhz 대역으로 주파수 경매 역사상 가장 많은 주파수가 매물로 나왔다.

할당 주파수가 많은 만큼 정부가 정해 놓은 최저 입찰가 또한 2조원이 훌쩍 넘어간다. 경매로 나온 주파수 모두 다 할당될 시 최저 경매가는 2조5779억원이다. 업계에서는 주파수 확보 경쟁으로 인해 경매대가가 3~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경매를 통한 주파수 할당이 과열경쟁을 불러일으켜, 이동통신사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지난 주파수 경매에서도 경쟁이 과열돼 최고 경매가 기록이 매번 갱신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다.

2011년 진행된 주파수 경매에서 LG유플러스는 2.1Ghz 주파수에 단독 입찰, 최저가에 가져갔다. 당시 1.8Ghz 주파수를 놓고 SK텔레콤과 KT가 격돌했고 경매가가 1조원까지 치솟을 시점에 이석채 전 KT 회장이 경매 포기를 선언, SK텔레콤이 9950억원에 획득했다. 당시 전체 경매 금액은 1조7015억원이었다.

지난 2013년 이동통신3사가 주파수 경매에 들인 비용은 2조4289억원이다. 이동통신3사는 1.8Ghz, 2.1Ghz를 놓고 치열한 셈법 경쟁을 벌였다. 경매 결과 2.1Ghz 주파수는 SK텔레콤이 1조500억원을 쓰고 가져갔다. KT는 1.8Ghz에 9001억원 LG유플러스는 2.6Ghz를 4788억원에 할당받았다.

이들 대역의 최저 경매금액은 1조4414억원이었지만 경매를 통해 2조4289억원까지 늘어났다. 2년 만에 경매 전체 금약이 7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는 140Mhz 대역이 매물로 나온다. 즉시 광대역화가 가능한 인접대역 2.1Ghz 대역과 광대역 2.6Ghz, 700Mhz 등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대역이다. 업계에서는 전체 경매가가 3~4조원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치솟는 경매대가는 이동통신사들 입장에서 부담이다. 물론 경매대가는 모두 세수로 확보돼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통신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조 단위 경매대가 부담은 치명적이다.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은 모두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LTE 이후 지속 성장을 해왔던 시대가 저문 셈이다. 이유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20% 요금할인은 가장 큰 매출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요금할인은 이동통신사들이 모두 부담해야만 하는 비용이다. 가입자는 지난 1월말 기준 500만명을 돌파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데, 매출 감소 요인은 지속 확대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경매가는 성장정체에 시달리고 있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직격탄이나 다를 바 없다.

정부가 과열 경매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주파수는 공공재다. 공공재를 이동통신사에 특정 기간 동안 할당하는 만큼 대가를 받는다. 경매는 그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 중 하나다. 받은 대가는 모두 세수로 편입되는데 세수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과열 경쟁을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4일 주파수 경매안 토론회에서 “지난번 주파수 경매도, 이번 경매안도 경쟁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부추기는 모습”이라며 “사업자들 또한 상대방이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과열경매가 과연 합리적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통신은 끊임없이 혁신, 미래지향적 발전을 해야 하는데 이에 있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은 중요하다고 본다. 장기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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