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에 이용약관과 달리 인터넷 요금을 감면하고 위약금을 근거없이 면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190만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KT는 A사와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1만2000원 더 저렴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했다. KT는 이를 통해 23개월 간 발생한 요금 중 약 12억원을 부당할인 했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할 위약금 약 5900만원을 근거없이 면제했다.
또 KT는 인터넷 회선 개통 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 예측, 대량 선개통한 뒤 실제 요청 시 별도 절차 없이 제공하는 등 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방통위는 “KT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기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이용자에게 과도한 요금할인으로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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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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