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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불구속 기소···‘포스코 비리’ 수사 마무리

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불구속 기소···‘포스코 비리’ 수사 마무리

등록 2015.11.11 11:37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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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불구속 기소···‘포스코 비리’ 수사 마무리 기사의 사진



검찰이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이어졌던 ‘포스코 비리’ 수사와 관련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32명을 기소하며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는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물들을 불구속 기소로 처분하는 등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11일 포스코 비리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식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 17명과 협력사 관계자 13명, 이 전 의원, 산업은행 송모 전 부행장 등 32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32명 가운데 구속된 피고인은 17명에 이르지만 정준양 전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이상득 전 의원 등 핵심인물은 불구속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 측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다.

또한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실소유주인 협력사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박씨에게 12억원 상당의 이익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나 최고급 와인을 받는 등 49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이 정치권 유력 인사의 취업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12년 8월께 ‘4대강 사업’ 유공자로 금탑산업훈장을 받을 사실도 적발했다.

또한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회삿돈 50억여원을 횡령하고 베트남 도로 공사 하도급 대가로 자신의 처남에게 협력사가 1억85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인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전 회장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9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와 포스코 측으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일감을 특혜 수주한 데 따른 입찰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포스코 비리 수사는 올해 3월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으로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8개월간 이어진 수사로 일부 경영진의 부패를 비롯해 협력사와의 유착관계를 어느정도 규명해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장기간의 수사로 포스코 전체가 흔들리며 경영 위기까지 몰렸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 수사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 전 부회장과 배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도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다소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검찰은 포스코 비리 수사를 일단락하는 한편 이병석 의원의 협력업체 특혜 제공 의혹 등 남은 수사는 이어갈 방침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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