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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투자證 노조 “부당노동행위 사과, 처벌·재발방지 약속하라”

HMC투자證 노조 “부당노동행위 사과, 처벌·재발방지 약속하라”

등록 2015.11.03 16:00

수정 2015.11.03 16:30

김아연

  기자

HMC투자증권 노동조합이 임원진에 의해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 처벌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회사측에 요구했다.

HMC투자증권 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우리 노조가 지속적으로 재개해왔던 노조파괴와 지배개입 문제에 대해 검찰은 HMC투자증권 A이사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부과했다”며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용자측의 관리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소홀로 인해 사실상 노동탄압을 방치 내지 조장한 것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측에 따르면 A이사는 “(노조)가입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사용자 입장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다”, “임원들이 노조 가입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할거냐”, “회사가 갑이다 어설프게 휘둘리면 본인만 다친다”, “팀장급이나 부지점장급은 (노조에)가입을 안한 사람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회사에 반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다” 등의 발언을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회유했다. 이에 검찰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A이사에게 1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가 비단 A이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수의 사례가 노조에 제보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B이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ODS조식’ 발령과정에서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버텨봐야 험한 꼴(ODS 조직 발령) 당한다”, “얼마나 굴욕을 당하려고 그러나, 나이들어 가지고”, “노조? 그것 하나도 안된다. 자동차 그룹이 얼마나 노조에 강한 조직인데,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등 노조를 폄하하며 직원들을 강제퇴직 시키고자 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또 C센터장은 사장님 지시사항이라며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을) 원격지 발령하고 이후 ODS조직으로 발령하겠다”, “다시는 희망퇴직금이 없으며 내근은 안시키고 외근만 시키겠다”는 등 직원들에게 퇴직하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압박했음에도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아전인수격 입장만 내고 있다고 노조측은 비난했다.

노조는 “지난 2014년 4월 노조 설립 이후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사용자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를 촉구해 왔으나 회사측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만 일축하고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며 “현재 HMC투자증권은 ODS퇴출프로그램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고 임원진 등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지배개입이 들어나는 등 노동탄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사측은 개인의 문제일뿐 회사측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관련해 함께 기소됐던 회사 및 나머지 7명은 무혐의 처분 받았고 벌금형을 받은 이사의 경우 개인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다 보니 나온 것으로 검찰이 개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 건”이라며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회사는 처벌받지 않은 만큼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이사는 지난 10월에 이미 퇴사했으며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예방 교육을 지점장, 팀장들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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