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 도입

금감원,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 도입

등록 2015.09.14 12:00

이경남

  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우수한 금융교육 전문강사 발굴·활용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강사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회사 등에서 시행하는 금융교육에 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강의경력자와 향후 금감원이 개설하는 강사 양성연수의 수료자를 대상으로 전문강사로 인증키로 했다.

단 민간 교육업체 등에 소속돼 수강생 등으로부터 교육의 대가를 받는 강사는 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등이 추천한 10명 이내의 심사단이 심사하게 된다.

심사는 연 2회(5월, 11월) 실시하되 올해는 오는 30일에 강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심사하고 11월에는 양성연수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사키로 했다.

인증기준은 강의경력자에 대해서는 강의경력, 강의만족도, 강의평가로 심사하며 양성연수 수료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 강의평가로 심사한다.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심사기준. 표=금융감독원 제공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심사기준. 표=금융감독원 제공



선정된 전문강사는 금감원과 금융회사 등의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되며 명함에 인증강사임을 표기할 수 있게 된다.

또 금감원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인증 기간은 3년이다. 3년 경과 시에는 재심사를 걸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 심사단 협의를 거쳐 인증을 철회케 된다.

한편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금융교육 강의경력자(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을 총 25회 이상 실시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접수방법은 금융교육 홈페이지(edu.fss.or.kr)에 게시된 인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이메일(education@fss.or.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단 금융회사 등에 소속된 신청자는 금융회사 등이 일괄 신청한다.

심사는 오는 30일 진행되며 10월 5일 심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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