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전통시장 중·소상인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율 1.5% 추진

심재철, 전통시장 중·소상인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율 1.5% 추진

등록 2015.06.02 11:09

문혜원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사진=심재철 의원실 제공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사진=심재철 의원실 제공


‘전통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장상인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5%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상인 중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상인들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의해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 1.5%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액결제가 많은 소상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평균 2%부터 많게는 4% 중반이 넘어 소상인들의 상대적으로 큰 편에 속한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5%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최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의 영향으로 점점 위축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장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상인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에게도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LINE>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