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세부터 3년간 피크임금(56세 기준) 240% 지급
한은은 57세부터 3년간에 걸쳐 피크임금(56세 기준) 240%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년연장(현행 58세→60세) 의무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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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5.04.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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