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경영주의 보증 면제 확대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 창업기업 경영주 보증의무 면제상품의 조건을 개선하고 비창업 기업 경영주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면제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A등급 이상 우수기업에 대해 가산보증료를 전면 폐지하고 혜택을 받는 대상기업 요건 중 창업시점(지난해 2월 이후) 제한을 폐지한다.
오는 3월부터는 기존 우수기업 경영주 보증의무도 면제키로 했다. 창업연차 제한을 폐지하면서 기존기업도 연대보증 면제 대상으로 적용받게 됐다. AA등급 이상 기업은 보증의무가 자동 면제되고 A등급의 경우, 보증 공급액의 약 20% 수준을 지원한다.
정부는 특히 보증위무 면제가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연간 면제 규모와 사고율 목표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창업과 성장 등을 단계별로 촘촘한 금융지원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
뉴스웨이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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