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국토부가 요청한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등)에 미치지 못하는 수위여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도 전 실장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부가금 2배’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액수의 최대 5배까지 토해내도록 하는 처분이다.
하지만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해 애초 국토부가 요청했던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등)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위의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 심의 결과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이 도 전 실장이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지인이고,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퇴직자란 점 등이 고려됐다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9월 도 전 실장에 대해 중앙징계위가 중징계를 의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중앙징계위 징계 수위와 관계없이 도 전 실장을 국토부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아직 공식적인 징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결과가 나오면 이를 검토한 뒤 최종적인 방침을 정할 방침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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