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자 한 일간지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란 제목으로 게재한 광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다.
해당 광고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제출안은 국민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특별법이 정말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것인가’ 등의 문구가 담겼다.
시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정당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는 게시할 수 없도록 했다’는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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