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 한도 200만원 가입자가 2013년 12월말 기준 1134만6000건으로 전체 가입자의 84.6%를 차지하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은 타인의 차, 남의 재물, 자기 차 등에 대한 물적사고를 보험처리 해도 할증율이 생기지 않는 기준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009년 12월까지는 물적사고가 50만원 이하일 때는 보험처리 해도 할증율이 생기지 않았다.
2010년 1월부터는 물적사고를 보험처리 해도 할증율이 생기지 않는 기준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에서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
8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물적사고 할증기준 한도 50만원 가입은 2011년 200만8000건(15.8%), 2012년 155만7000건(11.9%), 2013년 133만7000건(10%)로 비중이 줄었다.
또 한도 100만원은 2011년 66만4000건(5.2%), 2012년 67만1000건(5.1%), 2013년 62만5000건(4.6%)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한도 200만원 가입자는 2011년 994만4000건(78.2%), 2012년 1070만5000건(82.1%), 2013년 1134만6000건(84.6%)로 증가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외제차나 국산 고가 차량이 증가하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물적사고 한도를 200만원까지 하는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또 50만원과 200만원의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200만원 가입이 확대된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보험 보험금 금액계층별 현황을 보면 50만원 이하는 2011년 90만6000건(40.2%), 2012년 62만건(36.4%), 2013년 63만8000건(35.2%)로 감소한 반면 250만원 초과는 2011년 15만3000건(6.8%), 2012년 14만건(8.2%), 2013년 15만5000건(8.5%)로 증가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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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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