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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알면 힘이 되는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배포

금감원, ‘알면 힘이 되는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배포

등록 2014.06.09 12:00

정희채

  기자

대출, 보험, 금융투자, 신용카드, 개인정보관리, 채권추심 등 7계명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9일 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시 소비자 권리 및 유의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홍보를 위해7계명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고 금융관련 홈페이지에 발간자료를 게시, 금융회사 영업점 내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우선 6개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시리즈를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주요 금융거래별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은 다음과 같다.

◇은행 대출 거래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가계(주택담보, 신용) 및 중소기업(보증서·물적담보·신용)의 신용등급별 대출금리(기준금리, 가산금리)를 은행별로 비교 가능하다.

2. 은행의 대출 거절시 사유를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대출신청시 선택)로 설명들을 수 있다.

3. 신용등급 등 변동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용대출 등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4. 대출시 금리·수수료 등을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대출시 금리결정방식, 수수료, 이자납입방식 등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들을 수 있다.

5. 대출금 전액상환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다시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6. 대출만기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대출금을 만기전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전에 용도·기간 등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7. 대출모집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출모집인은 은행과 소비자간 대출을 연결시키는 단순 소개업무만 해야 하고 소개에 대한 대가는 은행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 중요내용을 설명 듣고 약관·청약서부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청약시 보험사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들을 수 있고 청약 후에는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보험상품의 비교가 가능하다.

2. 청약 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통신판매는 30일 이내 철회 가능, 진단·단체·1년미만계약은 철회가 불가하다.

3. 특정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 보험사가 약관·청약서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은 경우 청약 후 3개월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

4. 보험료 연체로 해지시 2년 이내에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체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 해지된 계약의 부활이 가능하다.

5. 자동이체, 고액계약 등의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고액계약, 장기유지, 건강체, 다자녀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6.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중도 해지시 보장보험료·사업비 등으로 납입보험료 총액보다 적거나 전혀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에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

7.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대해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더라도 본인이 서면으로 정확히 알리지 않거나 허위·부실하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 주요내용을 설명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주요 위험 및 손익 구조 등 주요내용을 설명 듣고 투자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펀드 투자잔고 등을 매월 통보받을 수 있다. 펀드 투자자는 서면 등으로 통지거부를 하지 않는 한 매월 1회 이상 펀드 잔고 등을 통보받을 수 있다.

3. 금투협회 홈페이지에서 펀드 운용실적 등을 비교할 수 있다. 펀드 유형(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별로 운용실적, 보수·비용 등 비교가 가능하다.

4. 펀드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 투자자는 펀드 판매회사의 서비스 등에 불만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 변경이 가능하다(MMF, 전환형펀드, 역외펀드, 세제혜택펀드 등은 제외되며 변경가능 회사 및 펀드는 금투협회 홈페이지 참조).

5. 자신의 투자성향 및 목적에 적합한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통해 자신의 투자성향 및 투자목적을 확인한 후 금융회사로부터 상품별 투자위험등급 정보를 제공받아 투자해야 한다.

6.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시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상품별로는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까지 볼 수 있다.

7. 금융회사 직원의 투자원금 보장 등 약속은 효력이 없다.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결과를 스스로 부담하며 금융회사 직원의 손실보전 약속 등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 주요 내용을 설명 듣고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가입시 신용카드사로부터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듣고 신용카드와 함께 약관·핵심설명서를 받을 수 있다.

2. 중도 해지시 잔여기간 연회비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연회비 부과기간 종료 전에 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의 연회비를 받을 수 있다(단 약관상 신규카드발급·부가서비스사용 비용은 제외됨).

3.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다. 카드사는 회원이 1년 이상 카드 미사용시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 해지·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최장 5개월내 자동 해지된다.

4. 카드 출시 후 1년 이내에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다. 카드사는 카드 신규 출시 후 1년 이내에 부가서비스를 축소·폐지할 수 없으며(법령에서 정한 경우 제외), 부가서비스 변경시 6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5. 카드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은 카드사가 책임진다. 카드사 정보유출 및 카드 위변조로 인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의 책임이다(단 소비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시 전부 또는 일부 책임 부담).

6. 카드 수령시 뒷면에 서명해야 하고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안된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잃어버리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줘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7. 카드 분실·도난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카드사는 신고일 기준으로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 책임진다(단 소비자의 고의·과실시 전부 또는 일부 책임 부담).

◇개인정보관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 회원 가입시 비밀번호 설정에 주의하고 자주 변경해야 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시 비밀번호는 타인이 추측하기 어렵도록 영문, 숫자 등을 조합하여 설정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이 필요하다.

2. 개인정보 유출 불안시 개인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나이스평가정보)의 개인정보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회사의 대출 또는 카드 발급 관련 신용정보 조회시 소비자가 신용조회를 차단·해제해 피해예방이 가능토록 한다.

3. 금융회사 등에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금융회사로부터 상품홍보 등 마케팅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사실조사 등을 거쳐 도움 받을 수 있다.

5. 신분증 등 분실시 은행의 사고예방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 등 분실시 은행영업점·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전파돼 본인 명의의 거래시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에 유의해야 한다.

6. 개인정보관련 분쟁 발생시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등 분쟁조정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하다.

7. 개인정보 불법유통 발견시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불법유통·활용 관련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권익보호 7계명
1. 채권추심 전에 전반적인 추심절차를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추심회사 등은 채권추심 개시전에 변제독촉장, 방문추심, 가압류조치 등 전반적인 추심절차를 채무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2. 불법추심시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추심회사 등은 채무자가 알기 쉽도록 구체적인 불법추심 유형을 명시해 추심 개시전에 대응요령을 안내해야 한다.

3. 채권추심인의 방문시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 및 관계인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방문계획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4. 채권추심 우편물은 추심회사 등에서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채권추심 관련 우편물은 추심인 개인이 아닌 추심회사 등에서 일괄적으로 발송한다.

5.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제한하되 이미 채무내용을 알고 있는 제3자가 대리변제를 원하나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변제절차 안내 등은 가능하다.

6. 채무변제 독촉 횟수는 채권별·일별 일정 횟수 이내로 제한된다. 회사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횟수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요구에 따른 전화 및 변제절차 단순 안내메시지 등은 가능하다.

7. 취약계층 및 소액채무자의 유체동산 압류는 제한된다.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과 150만원 이하 소액채무자의 유체동산(TV, 냉장고 등)에 대한 압류는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 권익보호 7계명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보장되고 소비자 피해도 사전에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 관련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2(평일 9시~20시, 토요일 9시~13시)만 누르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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