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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전면 손질’··· 실거래가 자료 활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전면 손질’··· 실거래가 자료 활용

등록 2014.05.06 10:50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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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한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이 같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6일 밝혔다.

1989년 도입된 현 제도가 부동산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역이나 주택 유형별로도 실거래가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6년부터 부동산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정보를 정부가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리라고 보인다”고 전했다.

우선 연구용역을 통해 실거래가 자료의 지역·유형별 현황, 연도별 등락 현황, 가격 수준 등을 분석하고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면 지리적 입지 등 실거래가 변화 요인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특성 조사항목도 연구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에서는 한 번에 여러 개 지가를 뽑아낼 수 있는 대량평가 모형 설계안도 검토된다.

지금은 지역적으로 인접하면서 용도지역 등이 같은 지역이면 ‘유사가격권’으로 보지만, 역세권과의 거리 등을 반영해 유사가격권을 구획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역에 따라 50∼70%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도 높일 방침”이라며 “실거래가 반영률 제고가 곧장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세정 당국 등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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