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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바젤Ⅲ 자본규제 기업자금시장 신용경색 우려”

금융硏 “바젤Ⅲ 자본규제 기업자금시장 신용경색 우려”

등록 2014.03.24 11:00

이나영

  기자

“경영성과·자본조달 여건 등 고려해 하반기 전면 재검토해야”

바젤Ⅲ 자본규제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취급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바젤Ⅲ 자본규제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 및 국내 금융시장의 과제’ 라는 보고서를 통해 “바젤Ⅲ 자본규제는 금융안정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개혁조치라는 점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이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바젤Ⅲ 자본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글로벌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3월 현재 27개 회원국 중 터키,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25개국이 시행중이다.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배당성향 또한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높은 자본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자본 확충 노력이 쉽지 않을 것”임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그는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본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은행들은 위험가중자산 규모 축소를 통해 규제비율을 준수하게 될 가능성이 키진다”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자금시장의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은행과 동일한 바젤Ⅲ 자본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규제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들춰냈다.

업권별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은행지주는 연결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은행지주회사 소속 비은행금융기관과 기타 비은행금융기관간 규제의 형평성 및 일관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그는 “올 상반기까지의 은행 경영성과 및 자본조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하반기에는 기도입된 바젤Ⅲ 자본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조건부자본 관련 증권의 수요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조건부자본 규정의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은행지주 내 비은행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비은행기관에 대해 바젤Ⅲ 기준으로 건전성 규제를 일원화하거나 비은행기관에 적용되는 규제를 다소 완화해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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