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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도용·사칭 스팸문자 올해안에 사라진다

금융사 도용·사칭 스팸문자 올해안에 사라진다

등록 2014.03.16 14:57

정희채

  기자

금융당국은 카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후속조치로 올해안에 금융사를 사칭하는 휴대전화 스팸 문자를 차단키로 했다.

오는 17일부터 은행에서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즉각 확인하는 시스템이 시행되고 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에도 도입이 추진된다.

최고 1000만원을 제공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 포상금제도도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앞으로 불법 개인 정보를 악용한 금융 사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의 1억여건 고객 정보 가운데 8000만건이 시중에 2차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자 금융 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같은 조치를 긴급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 소지고객이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와 신분증 진위 확인서비스가 핵심으로 스팸 차단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의 전 금융권 도입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기관, 금융사 등의 업무용 전화번호로 속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통신사가 감지해 사전에 차단한다.

한편 우리은행과 부산은행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17일부터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8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 등 14개 은행이 도입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은행들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은행 망을 통해 한 번에 체크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불법 사용 전화번호 ‘신속 이용 정지제’ 운영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경찰청에 통보하면 경찰청이 즉시 통신사에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제도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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