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취득세와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에 시장에서는 가능한 발표 당일까지로 앞당겨 소급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안행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문제가 있는 만큼, 실제 적용 시점은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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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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