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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대생 청부살인 남편·주치의 구속 기소

檢, 여대생 청부살인 남편·주치의 구속 기소

등록 2013.09.16 19:4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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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 박모(54)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유방외과 교수와 윤씨의 남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을 1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류 회장으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면서 돈을 건네고 회사자금 87억여원을 빼돌려 이중 2억5천만원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증재 등)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교수는 2008∼2012년 윤씨가 원하는 시기에 병원에 입·퇴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형집행정지를 위한 맞춤형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교수는 특히 2010년 7월 7일 상태가 매우 호전됐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했다가 류 회장의 요구에 따라 하루만에 당뇨, 압박골절, 백내장 등으로 건강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아 수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재발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내분비내과·신경외과 등 협진의들은 윤씨의 상태가 안정돼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총 15번 연장했다.

한편 윤씨는 이 기간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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