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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입찰 밀약’ 벌금 1억 확정

대우건설 ‘입찰 밀약’ 벌금 1억 확정

등록 2013.07.23 12:55

수정 2013.07.23 13:34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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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1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입찰가를 공모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2008년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대구 죽곡2지구 공동주택 건립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벽산건설과 짜고 공사를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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