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30일 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국토부 장관 관리계획 수립···제2 ‘KTX 수서역’ 사태 막는다

국토부 장관 관리계획 수립···제2 ‘KTX 수서역’ 사태 막는다

등록 2013.04.26 09:27

김지성

  기자

공유

개발제한구역 공장 증축 시 보전부담금 50% 완화

‘KTX 수서역’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공장 증축 시 보전부담금이 50% 완화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국가계획(국책사업)과 관련 있 때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입안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가 수서발 KTX 종착역을 수서역에서 삼성역으로 교체할 것 등을 요구하며 수서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수서발 KTX 공사가 5∼6개월 지연된 바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업 활동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할 때 보전부담금을 50% 완화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 등을 증축할 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100% 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설치돼 가동 중인 공장은 전국 191개에 달한다. 이 법안이 오는 6월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 공장의 증축 비용 부담이 많이 감소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체납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도 5%에서 3%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조만간 시행령을 개정해 개발제한구역 내 3000㎡ 이상 대규모 공장 증축 시 국토부 장관 협의만 거치면 가능하도록 해 인허가 소요 시간을 1~2년에서 6개월 정도로 간소화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