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차등 설정' 대부업 광고 규제도 강화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 차등 설정' 대부업 광고 규제도 강화

등록 2013.02.22 17:03

임현빈

  기자

오는 6월부터는 대부업체 중개 수수료율이 최대 5%를 넘지 못한다. 또 서민금융상품으로 오해할 만한 광고를 할 경우 영업정지나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 설정 등 대부업법 개정과 관련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2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을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 설정했다.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해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중개수수료 상한 금액은 500만원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5%, 500만원~1000만원에 대해서는 3%,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 적용한다.

만약 800만원을 대부 중개업체에게 빌린다면 500만원까지는 5%(25만원), 5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서는 3%(9만원)에 25만원을 더한 59만원을 수수료로 내게 된다. 1500만원을 빌리면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1%를 더한 중개 수수료는 85만원을 내면 된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법인과 동일한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으로 규정했다.
<BYLINE>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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