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23일 '수출입 중소기업 우대대출'을 선보였다.
총한도 5000억원 규모로 마련된 수출입 중소기업 우대대출은 동남권(경남·울산·부산) 소재 수출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한도는 100억원 이내로 대출기간은 최장 5년 이내다.
금리는 수출입실적(타행 수출입실적도 인정)에 따라 최대 1.4%포인트~2.0%포인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신규 거래 수출입중소기업은 외환수수료를 최대 40%까지 우대해 준다.
경남은행 유충렬 기업고객사업부장은 "환율변동에 따른 지역 수출입중소기업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관련 대출을 마련했다"며 "비가 올때 우산을 빌려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남은행은 이번 수출입 기업 우대대출 출시 기념도 진행한다.
올해 수출입 실적이 전년 대비 1000만 달러 이상 증가하면 해당 실적을 마일리지로 전환해 주는가 하면 해외여행 또는 기프트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출입실적은 결제방식에 따라 10 달러당 평균 0.9 마일리지로 전환되며 1마일리지는 1원으로 환산된다.
<BYLINE>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bbeen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