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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웨이 법률자문위원 법무법인 한백 이진화 변호사 |
우리 속담 중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다. 그 의미는, 어떤 문제에 부딪쳤을 때 불평불만을 해야만 상대가 그것을 신경써서 나에게 뭐라도 이익을 준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속담이 생기고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그것이 인간사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해결에 있어 사람들이 까다로워지면, 상대는 속으로는 욕할지 몰라도 어찌되었든 이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은 하므로 뭔가 나에게 이익이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강남지역의 음식점이 좀 더 서비스가 좋은 것도 음식값이 비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선택이 까다롭고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재판에서도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는 사건에서 우는 아이 짓은 좀 더 나은 조정결과를 도출하는데 유리하다.
물론, 까다롭게 군다는 것은 법질서를 위반하면서 떼를 쓰는 소위 “떼법”을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위법하게 상대를 괴롭혀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서, 물론 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억지이며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많다. 그러나, 나의 권리를 정당히 주장하는데 있어서 까다로워지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며 사회발전적으로도 매우 좋다.
정치적으로 볼 때에도 까다롭게 투표를 하면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감정이라는 맹목적 요소가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는다. 그 경우 좋은 정치의 떡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까다롭기는 커녕 지역감정에 휩쓸려 투표하고 좋은 정치의 떡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해 보인다.
지역감정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에서 투표할 자를 고를 때 얼굴이 잘생겼는지, 목소리가 좋은지, 느낌이 좋은지.. 이런 이미지적인 요소로 고려한다. 그런 요소로 좋은 정치의 떡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요소로 후보자를 고르니 정치인들이 언론보도에만 신경쓰고, 탤런트화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민주주의라는 것의 내재적 한계와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라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조금 우리의 우는 짓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얼굴 좀 잘 생기고, 목소리 좀 좋으라고 까다로워 질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는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그 제도가 만개하려면 국민의식의 발달이 필수적이다. 세계 어디서도 국민의식이 낙후된 곳에서 민주주의가 꽃핀 사례는 없다.
한편,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는 속담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까다롭게 권리를 요구하기 전에 상대에게 먼저 베풀면, 상대도 이를 보답하여 베푼다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이익이 개입되지 않는 관계에서나 통용되는 속담이다. 이익이 개입된 관계에서 당신이 상대방의 베품을 기대하고 먼저 이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충분히 신뢰관계가 쌓여있는 관계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간본성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가는정, 오는정의 신뢰기초의 거래행위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충분한 사회에서나 가능하다. 그 신뢰사회라는 것은 남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충분한 법적구제가 되는 법질서확립은 기본이고, 정치인들이 공약을 안지켰을 때 낙선을 우려하는 정도가 되어야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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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한번 믿어보자는 것은 현실의 우리사회에서는 권리포기행위다. 지금의 우리현실은 내 권리범위 내에서 우는 아이 짓이 필요한 사회다. 일상의 소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가는정, 오는정의 원리에 따라 내 권리를 일부 포기하며 적절히 화해하며 사는 것도 좋겠지만, 정치나 사회적인 부조리, 이익이 개입된 거래에 있어서는 내 권리를 적극 주장하는 우는 아이 짓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상대도 우리에게 떡을 줄 생각을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 작금의 현실에서 필요한 행위다.
/글,사진=이진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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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진화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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