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정기휴가 및 외출·외박일수 조정과 신병 위로휴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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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자 휴가일수 적용 ⓒ 국방부 | ||
금일(2일) 국방부(장관 김장수)는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병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해 정기휴가 및 외출·외박 일수의 조정과 신병 위로휴가 폐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 정기휴가는 복무기간이 각군마다 6개월씩 단축되면서 최종적으로 단축되는 2014년 7월이후 육군과 해병대는 기존 30일에서 24일로, 해군은 35일에서 27일로, 공군은 36일에서 28일로 각 각 일수가 조정된다.
또한 2008년부터 2014년 7월 이전 경과자에 대하여는 복무기간 비례로 휴가일수를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외출·외박은 각 군이 병영생활 우수자에게 부여하는 성과제로 1개월 복무단위 1박 2일 범위내에서 각 군 여건에 따라 시행토록 했으며, 아울러 신병에게 입대후 100일재 되는 날 4박 5일간 실시되었던 위로휴가는 신병교육수료 후 자대배치 다음주부터 외출·외박이 실시됨에 따라 시행취지가 퇴색되어 금일부터 입영하는 신병부터는 위로휴가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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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홍세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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