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GRT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기한은 28일 오후 6시까지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GRT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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