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불합리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한 판매·수탁사의 감시 책임을 부여하고, 사모펀드의 집합 투자자 총회를 의무화했다.
또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해당 펀드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사모펀드 부작용을 차단하고 순기능을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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