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 점포는 미추홀구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 점포로 4월 22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보건소로부터 소독명령을 받은 곳이다.
지원대상자에게 공문을 개별 발송하며 최대 90만원 한도에서 인건비, 임대료를 제외한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 마케팅비, 공과금, 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도박, 사행성, 담배, 유흥, 온라인게임, 보험, 금융, 법무, 복권, 약국, 병원, 의원, 부동산임대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구는 오는 19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류 검토 후 7월 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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