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대책기간 동안 산불경보를 경계로 상향하고, 상황실 및 읍면동 비상근무인력을 증원해 불법 소각 행위 단속 및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에 대비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산불감시원 250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5명을 동원해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해 소각 산불 발생을 막을 계획이다.
문용권 산림경영과장은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힘든 시기에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 모두가 산불조심에 유의해 귀중한 산림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하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 산불을 방지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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