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항소심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 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분양용인 해당 아파트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포함돼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 했고, 대법원 특별1부에서도 대구고법의 원심이 유지됐다.
감사원, 조세심판원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 타시도 유사사례 심판청구 취소결정 등으로 부과취소 결정이 확실했던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복청구를 최종 기각 결정으로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