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은 관내 소비자단체 추천자로 구성된 모니터단 12명이 가격표시제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대상으로 가격표시제가 무엇인지, 가격표시를 왜 해야하는지, 표시하는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안내전단지를 활용해 현장 교육한다.
가격표시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판매업자에게 해당물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다.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을 비롯해 의류·한복·안경·시계·장난감 소매업 등 51개 소매업종은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이다.
광역시는 51개 소매업종의 매장면적이 17㎡ 이상인 경우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만약 매장면적이 17㎡ 미만이더라도 대규모점포 내의 모든 소매 점포는 판매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단,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재래시장 내의 매장면적 17㎡ 미만인 소매점포는 제외된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추석 전 한 달간 대형마트, 골목슈퍼, 전통시장 등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대구시와 구·군이 158개소를 방문해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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