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수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1억 원 이상의 다수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10억 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등이다.
수성구는 매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해 오고 있으며, 제도가 정착화 된 2012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총 76건의 사업을 선정·공개하고 있다.
올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는 고산어린이집‧수성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찾아가는 4차 산업 체험교육 운영, 삼덕동, 이천동 경로당 신설 등 총 15개 사업이다.
또한, 실명관리 대상 범위를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자긍심 고취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구민 알 권리 충족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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