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영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8일 제2차 본회의부터 20일 제4차 본회의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부터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의원들은 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개별 사업들의 타당성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행정누수가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2018년 각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23일에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의된 안건 '영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지정 고시 동의안'을 심사하고 24일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박종운 의장은 "제8대 의회 첫 임시회 일정동안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들과 적극 협조한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영천 강정영 기자 newswaydg@naver.com
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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