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지원방안은 △연체 우려 차주 상담 및 관리, 원금 상환 유예 등을 통한 연체 발생 최소화 △현행 연체 금리 인하 및 차주에게 채무 변제 순서 선택권 부여 △일정 기간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담보 주택 매각 지원 등으로 이뤄져있다.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8.01.18 14:33
기자
뉴스웨이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