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적임대 주택비율 9.3%로 확대고령층 소득 안정화 차원 주택연금 활성화
정부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7번째 핵심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가계 중심 임대주택시장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로 임대주택 공급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비율을 6%에서 9.3%로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의 비율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호와 공공지원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세제 및 금융지원을 통해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임대주택이다.
특히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노후주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수요가 많은 도심 내에 공적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령층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소득 안정화를 위해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승계를 위해 소유권 이전이 필요한데, 이 때 등기비용이 발생하고 자녀의 동의도 필요하다.
반면 신탁 방식 주택연금제도가 도입되면 등기 이전 절차 없이 자동 승계가 가능하다.
이 밖에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펀드 공모를 활성화해 대체투자처를 제공한다.
사모리츠의 공모리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 투자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기업구조조정리츠(CR)에 대해서는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채무 상황비율을 50%에서 70%로 높이고, 공모의무 면제 기간도 제한한다.
비개발, 위탁관리형 리츠는 상장 심사기간을 4~5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해 상장 유인을 제공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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