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최남식 부장판사)는 17일 오리온 전 사장인 조경민 씨가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200억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평사원 출신인 조씨는 1992년 회사를 떠나려 했지만 담 회장이 붙잡으며 이들 부부가 보유한 회사 주식 가격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당시 1만5000원이던 주가가 93만원까지 올라 담 회장 부부가 1조5000억원의 이득을 봤고 이중 1500억원이 자신의 몫이라며 먼저 200억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 회장 측은 이러한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조씨가 신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며 “이러한 의무와 주가상승분의 10%가 상호대등한 대가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지난해 12월 답변서로 증여를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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