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는 2일부터 초중고교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교육비는 중위소득 52~60% 이하 계층에 지원되며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따라 지원 기준이 다르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중위소득이 50% 이하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교육청별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고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으로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18일까지 주소지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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