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박 모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퇴직한 박 씨는 2011년부터 전업 주식투자자가 돼 주식 투자 수익금을 생활하면서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7000만원을 대출받고, 부모로부터도 5000만원 가량을 빌렸다.
하지만 투자 실패로 생활고에 빠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한 그는 아내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끓기로 했지만 실패했다.
박 씨는 아내와 딸에게 같이 죽자고 제의했고 그들이 동의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일방적 주장일 뿐 피해자들이 살인을 진지하게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박 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등을 감안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2심은 형량을 10년 높여 징역 35년을 선고하면서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도 범행의 사전계획성과 치밀성, 범행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