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부정청탁 금지 조항 먼저 처리···이해충돌 방지는 추후 논의천신만고 끝 법안소위 통과···전체회의·법사위 넘으면 12일 본회의 상정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김영란법 중 ‘금품수수’ 조항과 ‘부정청탁 금지’ 조항을 먼저 분리 처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막판 쟁점으로 남아 추후 논의된다.
금품수수 조항은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한 것으로, 여야간 이견이 없어 일찌감치 합의됐다.
또한 부정청탁의 범위도 15개 유형별로 구체화했다. 기존 논의사항 대로 전국 사립학교 종사자와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 청원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는 안전 장치도 마련된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4촌 이내 친인척이 직무와 관련돼 있는 기관에 직원으로만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데다 자칫 직업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당초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던 김영란법의 정식 법안명은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방지법’으로 변경된다.
김영란법은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9일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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