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오피스텔 같은 분양건축물 분양면적(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외벽 내부선(일명 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사업자가 면적 산정 때 안목치수를 따르기도 하고 건축물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중심선치수를 따르기도 했다”며 “안목치수로 산정하면 중심선치수로 산정한 면적보다 약 6∼9% 크다”고 전했다.
예컨대 49.5㎡(15평)짜리 오피스텔이라면 면적이 3.0∼4.5㎡(0.9∼1.4평) 정도 늘어나게 된다.
개정령은 또 분양신고 대상인 오피스텔 규모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 미분양 물량에 대해 추가 공개모집(분양) 절차 없이 곧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개모집 횟수가 2번을 넘어야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요건을 없애 시간과 광고비 등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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