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 전남 광양에 사는 이 씨는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텔레뱅킹을 통해 1억2000만원이 빠져 나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조사 결과 6월26일~28일 사이 회당 300만원씩 41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송금됐으며 빠져나간 계좌를 추적한 결과 대포 통장으로 밝혀졌다.
또 금액 인출이전 이 씨의 아이디로 농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실도 확인했다. IP 추적결과 접속장소는 중국으로 밝혀졌으며 이 씨의 휴대폰과 유선전화 사용 기록에는 해당 거래 내역과 일치하는 부분이 없었다.
경찰은 범인은 물론 계좌 접근방식도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텔레뱅킹을 통해 농협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가 있어야 한다.
농협 측은 자체 확인 결과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없으며 신고 접수 이후 경찰이 두 달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협은 ‘전자금융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보험사를 통해 보상심사를 진행 중이며 전문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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