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책임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한식(71) 청해진해운 대표이사가 함께 재판을 받은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 11명 가운데 가장 먼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 대표는 1심 선고 다음날인 21일 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김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김 대표의 항소에 따라 다른 피고인 대부분과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여 세월호 승무원 재판처럼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다시 대면하게 될 전망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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