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관세화 반대···유예해야 vs 우르과이 협정상 조건없인 불가능
이날 공청회에서는 관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쌀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우려도 존재했다. 다만 의무수입량(MMA) 증가 부담이 있는 관세화 유예는 사실상 논외로 분류됐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MMA를 증량할 것인지 쌀 관세화 를 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서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며 “WTO 쌀 협상은 다양한 방안이 있고 협상 과정에서 많은 변수를 만나 어떻게 갈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관세화 유예하면 의무수입량 2배로 증량해야 하니 관세화 선언하자는 단순한 협상전술로는 얻을 것이 전혀없다”며 “WTO 통보 전까지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은 안 된다. 미리 관세화 선언을 한다고 해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은 “관세화로만 가야한다는 것으로 정하면 쉽고 편한 길”이라며 “현상유지는 힘든 길이다. 상대방 동의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외적인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노력해 봐야한다”고 언급했다.
송기호 수륜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관세화하겠다는 것은 반대한다”며 “9월 안에 양허표 수정표를 WTO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국내 편의로 시기를 얘기한 것이지 정부가 계산한 관세율을 공개해 합리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관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측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상 관세화는 의무사항이며 조건없는 현상유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당면한 현실을 인정하면 관세화로 전환해야한다”며 “다만 무조건적인 관세화가 아닌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고율관세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상유지라는 것이 매력이 있고 만약 된다면 MMA 물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농정에 도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는 유토피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한국은 쌀을 UR 협상 시 예외로 인정받아 20년간 시장 개방 유예의 혜택을 받았다”며 “다시 미루면서 MMA 물량을 늘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서 쓴 다음에 그동안 이자를 지불했으니 원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고율관세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FTA, TPP 체결로 인한 쌀 시장 추가 개방은 불가피 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장 부소장은 “정부가 TPP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쌀이 양자협 의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며 “또 쌀을 모든 협상에서 양허제외하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그동안 FTA라는 변수가 없었는데 최근 TPP에 가입하면서 쌀 문 제가 양자협상 현안으로 대두됐다”고 덧붙였다.
박 농업관측센터장도 “FTA나 TPP 협상에서 쌀 관세 감축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 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는 쌀 관세화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밝혔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쌀 관세화로 이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고 사실상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이를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 서 “한국은 수입 쌀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화를 추가 유예하면서 이해당사자인 회원국들에게 보상하는 선택 밖에 없다”며 현상유지는 불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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