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투기적 거래와 지가 상승이 우려돼 5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해제되는 토지는 총 27.44㎢ 규모로 강서·금천·도봉·구로·성동·영등포 등 6개 구가 포함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재지정하는 등 불안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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