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등급위원회’ 폐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게임물등급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 확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감사 및 감독하기 위한 상임감사제 도입,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후 관리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위탁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민간 등급분류 기구에 대한 관리·감독과 게임물 사후 관리를 전담한다. 또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대상은 현행 온라인 게임물에서 아케이드 게임물로 확대된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민간위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2006년 설립된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개정법에 따라 게임물 등급 분류 기능의 민간위탁 범위가 대폭확대되면서 그 기능이 축소됐기 때문에 폐지한다”며 “민간 등급분류 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 게임물의 사후관리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개정법 공포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신설을 전담할 ‘게임물관리위원회 설립추진단’을 이달 말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설립추진단은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5명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정관 작성, 운영 규정 작성, 기구 구성 작업 등을 진행한다. 이후 11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설립 등기 및 사무 인계 후 자동으로 해산하게 된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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