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출석했다. 정용진 부회장이 법정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 부회장에게 벌금 700만원 형을 구형했다.
김현수 기자 dada2450@
뉴스웨이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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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03.26 18:07
수정 2013.03.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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