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독도특위 “독도칙령, 시마네현 독도 편입 주장보다 앞서”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제1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하고(제2조), 미진한 제조(諸條)는 이 섬을 개척하면서 차제에 마련하며(제5조), 본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6조)’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내용이다.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반포한 것으로 ‘독도칙령’이라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