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30일 수요일

  • 서울 18℃

  • 인천 17℃

  • 백령 13℃

  • 춘천 18℃

  • 강릉 18℃

  • 청주 21℃

  • 수원 19℃

  • 안동 21℃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9℃

  • 전주 19℃

  • 광주 16℃

  • 목포 16℃

  • 여수 15℃

  • 대구 20℃

  • 울산 16℃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4℃

PG협회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상세검색

PG협회, 법무의견서 공개···"티메프 사태 대금 환급 연대책임 없다"

금융일반

PG협회, 법무의견서 공개···"티메프 사태 대금 환급 연대책임 없다"

PG협회는 법무법인 YK로부터 티메프 사태 관련 법무의견서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PG사는 티메프(통신판매중개자) 또는 입점업체(통신판매업자)로부터 대금정산 업무를 위탁 받은 자로 해석되므로 소비자들의 결제 취소에 대한 직접적인 환불책임은

PG협회 "PG사 티메프에 이미 돈 줬다···일방적으로 책임 떠넘겨"

금융일반

PG협회 "PG사 티메프에 이미 돈 줬다···일방적으로 책임 떠넘겨"

전자지급결제대행(PG)협회가 티몬·위메프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고 있다며 이에 제2, 3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PG협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PG사들은 이미 모든 돈을 티몬·위메프에 지급했다. 이에 따라 환불·취소는 정산금을 보유한 티몬·위메프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건에 대한 취소가 발생하면 PG사가 지급예정인 소상공인들의 정산금액에 영향을 주게 된다"며 "PG사가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