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SK에코·계룡건설, 영업정지 위기 넘겼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산업이 지난해 발생한 대형 현장 붕괴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사업 중단 위기를 넘겼다. 판결 최종 선고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 멈추면서 양사는 예정된 영업·수주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7일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공시를 통해 "지난 10월20일(처분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