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된다
내년 12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체)은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자본금 요건도 거래규모에 따라 상향된다. 대주주 등록 의무화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단계적 제재 도입 등 시장 신뢰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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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
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된다
내년 12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체)은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에서 관리해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자본금 요건도 거래규모에 따라 상향된다. 대주주 등록 의무화와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단계적 제재 도입 등 시장 신뢰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일반
PG업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위한 PG업 제도개선안 환영"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방안과 관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초래한 이커머스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업 전반의 자정능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금융일반
이커머스 플랫폼·PG업 분리키로···금융위, '유권해석 잘못' 인정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에 이커머스·백화점·프랜차이즈·여객터미널사업자 등은 PG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난 2012년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도 2차 PG로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잘못됐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