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남구 ‘용현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고시
인천시는 11일 남구 ‘용현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 고시했다. ‘용현5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남구 용현동 61번지 일원 13만4,100㎡를 철거한 후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2009년 10월 5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됐으나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정체돼 있었다. 이에 따라 30%가 넘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인천시는 지난 5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