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감원, 은행권 CEO 꼼수 연임 '경고'···"위법 아니지만 모범관행 어긋나"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CEO 장기 연임을 위한 정관 변경 사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적 위반은 아니지만 모범관행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외부기관 평가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